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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 귀농귀촌 농업인행복대출





농협 농업인행복대출



농협 1금융이 아닌 농.축협(2금융)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귀농, 귀촌인, 조합원, 농업인 우대대출상품으로 출자금,사업준비금지분,경제사업이용실적등 

반영하여 신용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귀농인이란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기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사람(학생. 병역의무자.일시적 이주자는 제외)




농업인이란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하사는 사람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120일 이상 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 귀촌인, 조합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인의 출자금 사업준비자본,경제 사업이용실적 등을 반영하여 

신용대출 시  개인 css등급 한도의 50%를 추가로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개인(농업인),귀농, 귀촌인 단 CSS6등급이상 및 CB(NICE. KCB) 5등급 이상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여신과 신용여신이 있습니다



담보여신은 농. 축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


신용여신은 채무자별 (무보증신용대출한도+신용대출 추가한도-기신용여신)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여러방법으로 고객이 정할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 가능합니다( 단 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원금균등할부상환 5년이내 (신용여신의 경우 3년 이내) 

혼합할부상환은 대출금의 50%까지 만기, 일시상환, 나머지 대출금은 분할상환

종합통장 2년 이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의 심사기준. 고객 신용도. 대출조건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이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류: 조합원확인서, 농지원부, 출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화면축력자료) 중 택 1


-부동산관련서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인감증명서등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