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아보자

해변으로가요 2020. 4. 23. 09:42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실시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가계와 과도한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여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및 그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연 소득 3천4백만원 이하이거나 사업 소득 500만원 이하 프리렌서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경우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도 소득을 올해 11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6월 초에 소득 증빙 자료를 확인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비과세항목이 있습니다 


식비 최대10만원. 출산.보육 수당 최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최대 20만원


회사에서 비과세로 지정할경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로 건강보험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자 은퇴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자. 은퇴자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는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은퇴)후 꼭 2개월 이내에 신청이 필수이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하여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높을 시 최대 3년(36개월)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실수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건강보험료를 90일 이상 연체를 할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큰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이 클경우 분할납부요청을 통하여 최대 1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을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