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이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 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60세가 되면 연금수령자격을 받습니다 2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자를 기준으로 수령할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10년이상 납부한자 역시 금액이 감소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퇴직을 하면 마땅한 고정수입이 없는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게 유리한지 정상 수령하는게 유리한지 따져보곤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수령 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부터 연금을 조기 수령할수 있습니다
조기수령할 경우 만기 수령에 비해 1년에 약6%씩 삭감됩니다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30%가 줄어드는 것이니 본인의 상황을 잘따져서 선택하여야합니다
63세부터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경우 5년을 앞당겨 받기 시작하며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기 수령과 조기 수령의 연금 수령 총액으로만 본다면 대략 77세가 손익분기점입니다
77세 이상 살게 된다면 조기수령하는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 80세이상 살확률이 높습니다
77세까지는 조기수령이 더유리하지만 다른 소득 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연금은 오래살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국민연금을 5년 늦게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을 늦춰서 받으면 1년마다 약 7.2%씩 증가하므로 5년이면 36%가 늘어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5년만 늦춰도 월 136만원의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63세 월 100만원 67세 월 136만원 비교
20년 기준 수령 총액만 비교하면 각각2억4000만원과 3억2640만원으로
5년 늦춰 받는 경우가 864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일하게 공적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기간이 20~40년 길어진다는점을 고려할때 노후자금인 연금이 실질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